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10.31

아파트를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냈는데요?

아파트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냈는데요 첫주택 구입이라 감면 받았다고 하는데 몇프로나 감면 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감면받은것에 대해서 알아야할것이나 주의할사항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모두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최대감면액인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생애첫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할인율은 50%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