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소급하여 2022.06.21자로 소급하여 적용가능하며,
기존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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