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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랑우탄247
작은오랑우탄24720.11.07

매출/매입 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1인체제로 도소매/서비스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인터넷,전기세,기타제반경비)를 매입자료로 받고 있는데 매출처에 서비스업(거래처개발 및 영업 대행)으로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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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발생하면 발급을 해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발행을 해야하며,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입니다. 이행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을 조절하기 힘든 세목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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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한 업체의 업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의 10%(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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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비사업자 프리랜서이신 만큼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매출세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매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만 그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출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들도 전액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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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업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더 적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특정 업종에만 사업자 등록이 편중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차감되어 계산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나올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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