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세무사무소에 맡겨 알아서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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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또는 회사에서 기장 위임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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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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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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