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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원숭이132
순수한원숭이13222.12.31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세무사무소에 맡겨 알아서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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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또는 회사에서 기장 위임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