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예정인데 상대방 집주소를 모르고 핸드폰 번호도 바뀐것같아서 유일하게 알고있는 계좌번호로 할 예정인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 카톡 내용이나 계좌내역은 다 모아놨는데 증거제출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신 이후라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인바, 고소를 한다면서 민사 사실조회신청방법을 문의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증거제출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