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기를 쳤는데 경찰서가서 개인정보를 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주고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줫더니 정지를 먹이고 튀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있는데 개인정보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잇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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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질문자분에게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가 되었을 경우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전화번호를 통한 검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관련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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