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의 조리과정을 유튜브에 게시했을 때,
주문한 고객이 내려달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또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의 사진을 찍어 상업 용도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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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2.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한 고객에게 해당 음식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즉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한 사진 등에 저작물 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음식의 주문을 했다고 하여 그 저작권에 대해서 촬영자나 제작자가 아니라 그 손님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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