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등을 함부로 사진 촬영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목소리, 이력 등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행위가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당음식에 관한 비판 등으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면, 고의부정이나 공익적인 목적을 들어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