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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천인조51
화끈한천인조5124.02.10

요즘 음식 유튜브 촬영? 식당 ? 음식? 초상권?이 있나요???

요즘 유튜브 및 개인 방송등 식당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도 초상권이 있나요?

아님 포장 및 배달음식을 시켜서 방송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평가 및 개인 블로그등을 통해서 음식평가 등으로 가게가 피해가 있다고 하면 초상권 침해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배민 별점등이 아닌 개인 블로그 개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식당음식을 먹방 등 하면서 맛이 없다느니 기타 안좋은걸로 음식점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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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등을 함부로 사진 촬영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목소리, 이력 등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행위가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당음식에 관한 비판 등으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면, 고의부정이나 공익적인 목적을 들어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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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등은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리뷰 등의 경우도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의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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