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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

집주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된다면서 월세를 올려서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것인가요?

현재 친한 지인분이 고양시에서 월세로 3년정도 살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현재 월세 40만원에서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44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월세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조건 등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권이 있는 기간동안은

      1년 기준 5% 월세나 보증금 인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이라 부가가치세 때문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요건에 해당할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그리고 월세를 지출한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이하나 기준시가3억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공제액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으로 "주택임대"는 부과세를 과세하지 않기에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부가세 10%를 내야하기에 현재 월세에 10%를 추가해서 받겠다고 요구하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써 오피스텔등을 업무용으로만 임대 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환급(10%)이 되고 (단 업무용으로만 10년간 임대해야함), 주거용으로 임대(사용)하다 적발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특히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받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사실이 있고 주택임대를 하는데 부과세를 납부를 위해서(원래 주택임대는 부과세를 내지 않는데도) 질문자님의 지인분 (세입자)에게 10%를 추가해서 월세를 받는것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것이므로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집주인은 탈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현재 내시는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포함해서 내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정확히 어떤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형태로 입주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시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임대인과 검토를 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이하(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