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시 계좌별로 시가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이 조회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궁긍한게 만약 한 은행에 2계좌를 가지고 있고 45만원, 49만원이 각각 예금되어있으면 조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 대상의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중기, 금융자산 등에 대한 은닉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 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