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과세되는 세금으로는 내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사망 뜽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속에 개시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주식, 유동성자산 등 한쪽 재산에만 자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보다는 재산이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의 유동성자산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거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즉, 재산을 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 등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자산의 종류는
분산하여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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