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산이 50억 있다고 하면은 세금계산
만약 자산이 50억이 있다고 치면 주식이나 부동산 한가지 자산에 몰빵하는 것보단 둘다 하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아니면 총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한가지 자산에 몰빵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과세되는 세금으로는 내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사망 뜽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속에 개시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주식, 유동성자산 등 한쪽 재산에만 자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보다는 재산이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의 유동성자산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거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즉, 재산을 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 등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자산의 종류는
분산하여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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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보유기간 동안에는 세금이 없으며(배당소득 발생하는 경우 보유 시 배당소득세는 있음)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장주식의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만)
반면에, 부동산은 보유기간 동안에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있으며, 임대 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각각 세부담이 다르며 세목이 다르다면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보유세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보다는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큰데,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양도가액도 취득가액도 없는 현 시점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유세와 상속세 중 어떠한 질의를 주신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간략하게 설명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보유세로 잘 알려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유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상속세의 경우 동일한 가치라면 어떠한 자산으로 보유하시던 비슷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냐보다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해야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세의 절세를 원하신다면 가족관계와 자산명세를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자산이 아닌 소득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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