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체포특권은 이미 시작된 사건에 대한 불체포는 해당이 안되나요?
대통령 불체포특권은 이미 시작된 사건에 대한 불체포는 해당이 안되나요. 이재명후보가 당선이 되도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판결로 대통령에서 물러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모두 멈추는게 아닌건가여?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의견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불체포특권(불소추특권)은 이미 시작된 사건(재판)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즉,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임기 중 재판도 중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특수한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그 직위가 박탈되면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이제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중 형사상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요
근데 불체포특권은 신규 또는 기존 수사 모두에 대해 체포나 구금만을 제한할 뿐 수사나 기소 재판진행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추가 가능하기에 수사기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유죄 판결도 내릴 수 있는거죠
이미 시작된 재판이든 새로운 사건이든 대통령이 되면 체포나 구금은 못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는 불체포특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부분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아직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되기전에 진행되던사건이니 가능하다 진행되던 사건이지만 최종적으로 혐의 입증이 안되었고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탄핵 불소추 특권에 해당된다 둘다 각각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향후 돌아가는 상황을 좀더 관망해야 탄핵불소추 여부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될수도있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