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산 식재료 비행기 반입 가능한지요
1. 식재료중 어떤것들이 반입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예로 야채라든가,과일 이런식으로요
2. 어묵,소스등 가공된 식품은 가져올시 화물용으로 보내야하는지,기내에 들고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모든 생과실 열매 채소는 반입 금지이면 기내에서 모두 섭취 하여야 하고 국내 반입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검역물(축산물 및 생과일 등 식물류)이 포함된 기내식 또한 국내 반입이 금지되기떄문에 , 기내식은 반드시 기내에서 모두 섭취하고 가지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국제선에 반입 가능한 제품의 리스트 참고로 링크드립니다.
https://www.centrair.jp/ko/flight/security/baggage-list.html
어묵,소스등 가공된 식품 즉 통조림, 병조림, 절임 저장식품 등은 기내에 반입은 가능하나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은 액체류만 반입이 가능하고 100ml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물위탁 하여야 합니다.
보안검색구역 통과 후 면세구역내에서 구매하신 음료(주스, 커피 등)는 기내반입가능하나 뜨거운 음료는 기내 안전상의 이유로 반입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별로 수하물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수하물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반입금지물품 (기내반입X, 위탁수하물X)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기내반입 제한적O, 위탁수하물O)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중 리콜하여 수리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가/공항에 따라 항공기 운송(휴대/위탁) 금지 또는 휴대만 가능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처방전 등 필요)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3.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기내반입O, 위탁수하물X)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 배터리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이와 같이 해당 규정은 항공사 수하물 규정상 액체류가 아닌 식품류는 별도 제한 규정은 없지만,
국내 세관 반입 규정상 일반적으로 야채 및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어묵, 장조림, 햄, 소시지 등 동물성/어육 가공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 좋게 국내 반입이 될 수도 있지만 미가공 식품의 경우 검역대에서 반입이 제한되어 폐기 처분될 수 있기에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젓갈 등의 반찬류는 소량 진공 포장 후 반입 권고)
다만, 소스의 경우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로 포장하여 기내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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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재료중 어떤것들이 반입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예로 야채라든가,과일 이런식으로요
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2. 어묵,소스등 가공된 식품은 가져올시 화물용으로 보내야하는지,기내에 들고타도 되는지요
가공된 식품의 경우 액체류에 대한 제한규정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기내수하물보다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항공사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재료중 어떤것들이 반입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예로 야채라든가,과일 이런식으로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반입이 되지만, 식자재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반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육포, 햄, 과일류, 육류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검역 후에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 절차에도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반입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어묵,소스등 가공된 식품은 가져올시 화물용으로 보내야하는지,기내에 들고타도 되는지요-> 해당품목들에 대하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소스와 같은 것은 액체류로 취급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화물캐리어에 보관 및 운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재료의 경우 일부 액체‧분무‧겔류를 제외하고 기내반입은 가능하며, 위탁수화물(화물용)으로는 전부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객실) / 위탁 수하물을 기준으로 식재료(음식물) 반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내(객실) 금지 반입품목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액체‧분무‧겔류(국제선에 한함)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2. 위탁수하물 : 가능(용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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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야채나 과일 등은 국내반입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역(검역)의 문제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외에 반입가능/불가능 품목등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entrair.jp/ko/flight/security/baggage-list.ht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