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동산(집)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차용증서를 받고 오천먄원을 빌려 주었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여거래는 대여기간 종료후 대여액을 회수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등을 기재하고 상환스케줄에 맞춰 대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오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만약,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고, 추후에 반환 받으시면 해당 금액 자체는 돌려받으셨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의 대가로 법정 이자율만큼의 이자 수취 및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녀분이 이득본 부분은 이자상당액이고, 이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입은 상환이 전제가 되어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