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셔야 합니다.
귀속년도에 맞는 해당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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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① 소득이 없는 장인․장모에게 생활비를 대 주고 있는데도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③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답변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