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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수염고래39
러블리한수염고래3923.08.06

주부 소액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전업 주부로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배우자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한해에 백만원 이하로 기타소득이 있는데 (2018년,2021년) 찾아보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소액 환급받을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미 해당년도에 남편 직장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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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로 잡한다면 남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도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현재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경우 배우자가 당초 공제받은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공제는 취소가 되어 남편분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