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기로 한 날짜가 이제 곧 2년이 되어가네요. 매번 거짓말과 핑계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채권추심업체 같은 곳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대리소송을 해주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소송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서요.
혹시 소송을 걸 때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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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전자소송도 되고하니 전자소송을 활용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경우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하시고 약정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의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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