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기로 한 날짜가 이제 곧 2년이 되어가네요. 매번 거짓말과 핑계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채권추심업체 같은 곳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대리소송을 해주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소송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서요.
혹시 소송을 걸 때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전자소송도 되고하니 전자소송을 활용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경우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하시고 약정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의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