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지, 필요경비 60%인정 기타소득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불가한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기타소득을 받을 납부한 원천징수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이 끝나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 입니다.
2.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받으신 금액이 200만원이시기 때문에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로 납부하신 원천세 이외에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5월달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