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5우러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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