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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권자들한테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 송달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 채무액을 유추해보니,채무액이 상당한 걸로 추즉 되지만, 채무자자는 급여소득자로 지금 일한다면서, 갚아나간다고 합니다만,어떤 분배과정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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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사건에서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을 보면 채권자별로 변제받는 금액과 변제율이 나와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후에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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