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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 등 개인회생을 할 경우 각 채권자들이 채권의 비율대로 채권액을 인정받아 그중 일부를 상환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채권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파산하기 전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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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 전에 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취할 조치가 있는 건 아니나,
별도로 차용증이 없다거나 채권액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다면 채무자와 해당 채권액에 대한 서면을 작성해두셔야 추후 채권자 신고 시에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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