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 세관 신고표 에 식품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외국 여행복귀할 때 세관 신고 표를 보면, 식품류 뭐 예를 들면 육포 같은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육포류는 일반적으로 소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동물검역 진행시 제품의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동물검역증 원본을 요구하며, 고기 성분 및 원산지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 후 육포류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항 수화물 검사시 육포류는 적발되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관세청 블로그이며, 육포 이외에 여러가지 반입 금지물품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육포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의 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나 면세점에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해야될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역시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를 섭취하여 자국 내에서 전염병이 걸리는 경우에는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식품을 수입제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경우에는 조제된 돼지고기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돼지고기가 포함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이를 통하여 병을 얻은 경우에도 병의 경로 및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품의 휴대수입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별도 검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품등은 많은 국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류나 생과일 등이 그 예인데, 이는 질병이나 병충해의 반입우려가 있기 떄문입니다.
육류의 경우 이슬람국가 여행시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