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상 금지품목들이 있을까요?
국내외 수출입과정에서 세관 통관을 거치게 되는데 통관이 되지 못하는 금지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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