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등으로 인한 수익 세금이 크나요?궁금합니다

2020. 08. 11. 12:51

당장 12월부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년도에는 기장? 같은걸 해야 한다는데 감이 안옵니다..
절세 방법이라든지 1억 전후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들 도움좀 주세요 절세 부분은 유료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면 아직까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이후양도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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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세법개정안 하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의 주요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입니다.

    가상자산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도 극복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매매를 적어도 '재화의 공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법상 가상자산을 '물건'으로 인정할지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하 논의는 너무 복잡하기에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아직 정부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2. 기장의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의 소득세 과세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루어지므로 그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소득이 1억 전후로 발생한다면, 기본공제(250만원), 필요경비(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22%가 곱한 가액이 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1) 위 개정안 시행일 전날인 2021년 9월 30일의 시가(어느 거래소의 시가로 할지는 미정)와 2) 실제취득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옛날에 100만원을 주고 사둔 가상자산을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1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2021년 9월 30일 기준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가 1억원이라면 소득은 0원이 되는 것이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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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0. 08.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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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과세예고안은 21.10.1.일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은 방침입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시 세율은 20% 입니다.

        아직 과세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과세가 되고 난 후에 정확한 과세방법을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0. 08.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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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세율을 부과할 것입니다.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특별히 기장 의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또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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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등에관한 질문인지,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 질문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1. 코인에 관련한 소득의 경우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질 않았기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2. 소득이 발생하시고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현재의 업종과 매출액, 예상되는 소득에 따른 절세방안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절세방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0. 08.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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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내년 10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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