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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자존감높은호두파이
(개인사업자) 건설업을 새롭게 개업을 했는데 수입금액,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올해 첫 기라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추계율로 신고가능할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추계율로 신고하면 세액감면이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 감면세액은 년간 5억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 등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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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 신규 개업자는 첫해에 한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신규 개업임에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이며 매출과 관계 없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