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시 기존사업자가 있어도 새사업을 최초로 본다면 감면가능한가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고있는데
만약 추후에 기존과 전혀상관없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로 새로낸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최초창업으로 보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고있는데
만약 추후에 기존과 전혀상관없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로 새로낸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최초창업으로 보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