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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시 기존사업자가 있어도 새사업을 최초로 본다면 감면가능한가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고있는데

만약 추후에 기존과 전혀상관없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로 새로낸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최초창업으로 보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면 창업감면업종에 해당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해 보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이고,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