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며 휴일이 너무 많아졌고 공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에 기업은 주5일제 시행 후 인건비 상승이 심하게 일어나 2005년부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