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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소리277
말쑥한오소리27720.08.18

가상화폐 관련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회원들간 거래가 가능할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회원 A,B,C 가 있고 각각 10,000원을 충전하여 10,000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10,000
B:10,000
C:10,000

2) 그리고 모임에 대한 장소 사용료는 현장에서 A가 9,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모임이 종료된 후 모든 회원에대해서 1,000포인트는 저희에게 플랫폼사용료 관련으로 이체 됩니다.

A: 9,000
B: 9,000
C: 9,000

4) 그리고 B, C회원이 A회원에게 3,000포인트씩 전달을 하였습니다.

A: 15,000
B: 6,000
C: 6,000

5) A회원이 15,000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번의 경우 저희쪽으로 매출이 잡히는게 아니라 현금 10,000원 / 선수금 10,000원으로 처리되고

실제 매출은 3)번의 경우에서 잡히는걸로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번 경우 각자 충전에 포인트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환불로 봐도 될 듯 하지만 B, C 회원과 A회원과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A회원은 매출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희회사의 부가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부분과 A회원에 대한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A회원이 일반 사용자 일 경우와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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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번의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니라 포인트 충전개념이므로 선수금으로 잡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 1000원만큼 실제 수수료매출이 되는 것이니까 선수금을 차감하면서 매출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 회사의 경우 수수료 수익만큼만 부가세 소득세 처리를 하면될것으로 사료되오며, A회원의 매출은 A회원이 처리할 문제같습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일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것이며 사업자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방법은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할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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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플랫폼은 3)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포인트 충전단계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선수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3)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 = 매출시점 이될 것이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3) 시점이 수입금액 인식시기가 될 것입니다.

    2. A회원 입장에서 위의 5천원이 매출인지 의문입니다. 사용료로써 현금으로 9천원을 지급하고 5천원을 추가로 회수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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