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관련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회원들간 거래가 가능할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회원 A,B,C 가 있고 각각 10,000원을 충전하여 10,000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10,000
B:10,000
C:10,000
2) 그리고 모임에 대한 장소 사용료는 현장에서 A가 9,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모임이 종료된 후 모든 회원에대해서 1,000포인트는 저희에게 플랫폼사용료 관련으로 이체 됩니다.
A: 9,000
B: 9,000
C: 9,000
4) 그리고 B, C회원이 A회원에게 3,000포인트씩 전달을 하였습니다.
A: 15,000
B: 6,000
C: 6,000
5) A회원이 15,000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번의 경우 저희쪽으로 매출이 잡히는게 아니라 현금 10,000원 / 선수금 10,000원으로 처리되고
실제 매출은 3)번의 경우에서 잡히는걸로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번 경우 각자 충전에 포인트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환불로 봐도 될 듯 하지만 B, C 회원과 A회원과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A회원은 매출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희회사의 부가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부분과 A회원에 대한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A회원이 일반 사용자 일 경우와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