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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귀뚜라미250
부유한귀뚜라미25019.09.20

여러커뮤니티 코인으로 상품구입

코인관련 아주많은 커뮤니티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각 커뮤니티에서 포인트(코인)을 모아서 상품으로 교환할수 있는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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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인을 상품의 대가로 받는 행위는 자칫하면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법적처리를 받을수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허가를 득하고 상품의 댓가에 대한 금전수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로인한

    세금도 당연히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어떤 재원을 판매하시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허가를

    필히 하시고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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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