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형 ISA계좌 신규 개설 후 타사의 보유 주식을 해당계좌로 출고이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연2천만원 범위안에서만 출고이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고 이체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세제혜택 때문에 주식 입출고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고도 안되지만 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계형 ISA계좌의 경우에는 일반주식 계좌에서 ISA계좌로의 주식이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