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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6.03

중계형ISA계좌 개설 후 타사에 보유 주식을 ISA계좌로 출고대체가능한지와 이경우도 주식이동금액이 연2천만원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개형 ISA계좌 신규 개설 후 타사의 보유 주식을 해당계좌로 출고이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연2천만원 범위안에서만 출고이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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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고 이체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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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세제혜택 때문에 주식 입출고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고도 안되지만 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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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계형 ISA계좌의 경우에는 일반주식 계좌에서 ISA계좌로의 주식이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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