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형ISA계좌 개설 후 타사에 보유 주식을 ISA계좌로 출고대체가능한지와 이경우도 주식이동금액이 연2천만원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개형 ISA계좌 신규 개설 후 타사의 보유 주식을 해당계좌로 출고이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연2천만원 범위안에서만 출고이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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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고 이체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세제혜택 때문에 주식 입출고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고도 안되지만 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계형 ISA계좌의 경우에는 일반주식 계좌에서 ISA계좌로의 주식이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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