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이메일 백업을 진행해야해서 퇴사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퇴사자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하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관리자가 임의로 변경하고 들어가서 메일을 백업하긴했는데 관련되어서 퇴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이메일은 회사의 서버에 등록된 것이고(죽, 네이버나 다른 개인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회사에게 권리자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 회사 업무 메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관리자 계정, 권한으로 백업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 이메일이 회사이메일 계정이고, 이러한 행동이 백업이 업무를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와 관련된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면 퇴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