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적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에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의 이자소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청년희망적금 드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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