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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1.27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제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여 운행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험은 제 명의로 가입하여 주행 중인데요

가끔 보험사에서 얼른 명의 변경하라고 독촉 문자가 옵니다. 사고 났을 때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서요~~

이 경우 정말로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보험 처리를 하려면 차량을 제 명의로 변경하는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하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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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질문처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현행 자동차보험의 약관, 그리고 상법상의 여러가지 규정 등을 종합하면

    만일 사고발생시 명의상 차량의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들간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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