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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매155
따뜻한바다매15523.01.24

사무실 근무자의 적정 주위온도가 몇도인가요?

사무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냉난방기 고장으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데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서는기준이 몇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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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각 회사별로 내부적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보이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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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법률이 모든 사무실에 대하여 낸낭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이용법은 정부기관 또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에 한하여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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