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럼 주식으로 돈벌면 내는게 금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금융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금투세의 취지이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말이 있듯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세 -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소득세 -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 공적연금소득(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1,200만원을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 3백뭔 초과시 종합과세(기타소득세), 3백만원 이하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2.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근로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하고 아파트 매매차익은 분류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분류과세'에 추가 신설하면서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적용대상이며, 주식, 펀드, ETF, 파생상품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예금,적금, 저축성보험, 채권이자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자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5천만원 이상 차익 발생시 20%세금 + 2% (지방소득세) = 22% 세율 적용
3억원 이상 차익 발생시 25%세금 + 2.5% (지방소득세) = 27.5%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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