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세 -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소득세 -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 공적연금소득(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1,200만원을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 3백뭔 초과시 종합과세(기타소득세), 3백만원 이하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2. 분류과세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근로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하고 아파트 매매차익은 분류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분류과세'에 추가 신설하면서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적용대상이며, 주식, 펀드, ETF, 파생상품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예금,적금, 저축성보험, 채권이자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자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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