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의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종 금융투자에서의 손익을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이는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연말 전에는 가부 결정이 될테니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