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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해외 직구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 공제가 될까요?

해외 직구가 싸다고 해서 실제 카드로 달러로 결제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원화 결제와 달러 결제 소득 공제를 받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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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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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10.2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범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제외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직구를 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현금결제시 원화와 외화 동일)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 직구업체를 통해 직구한 경우로서 물건값이 아닌 국내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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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역에 해외에서의 사용액 (해외직구 포함)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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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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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일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카드사용분(해외물품직구포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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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 또는 해외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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