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입 물품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구 물품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별로 다른가요?
직구로 산 물건 분실은 없나요?
분실되었을때 처리방법은 어떻게되나요?
미국에서 직구로 구매할때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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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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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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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의 경우 직구를 하신 쇼핑몰에서의 분실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쇼핑몰에 따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용목적으로 150불이하(미국직구시에는 200불)로 직구시 관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만약 해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MS는 150불초과 1000불 이하까지, 특송은 150불초과 2000불 이하까지는 간이세율이라는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간이세율은 20%정도인데 이는 보통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관세율 8%,부가세10%정도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시 수입물품가격의 20%정도가 세금이기때문에 간이로 세율적 용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요.
품목별로 다른가요?
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간이세율은 20%이며, 모피제품 30%, 녹용 32%, 의류와 신발 25% 등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간이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직구로 산 물건 분실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일인지라 직구물품이 분실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되긴합니다.
분실되었을때 처리방법은 어떻게되나요?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분실이 어디 구간에서 발생되었는지 확인해보고, 판매자, 선사, 특송업체, 배송업체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직구로 구매할때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용목적 200불이하까지 면세입니다. 통상 해당200불은 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되는 국제운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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