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희 전기기사입니다.
공장에 설치된 변압기의 용량이 1000kW를 초과하면 전기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설비를 운영하는 시설은 전기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변압기 용량이 1000kW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 용량이 500kW 이상 1000kW 이하인 경우, 전기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의 전기 안전관리 대행 기관과 계약을 맺어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