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배전 용량이 1,000kW 이상인 경우 상주 전기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자를 채용은 하지만 기존에 공무담당(자격증 미소지)이 있어 전기안전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도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만 하고 다른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