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비 카드매입공제 가능한거죠???
플랫폼 이용중인데 거기서 영업하기 위해 사용했던 결제건들에 대해서
해당사업자번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1. 간이과세자도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던건들에 대해서
카드매입공제 0.3% 혜택이 가능한거죠?
2. 플랫폼에서는 카드사 영수증에 표기된 플랫폼 사업자로 입력하라고하는데요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사용내역에는 가맹점 사업자 번호(나이스페이먼츠로)로 나오는데
카드매입공제는 가맹점사업자번호로 불공제를 공제로 바꿔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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