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비 카드매입공제 가능한거죠???
플랫폼 이용중인데 거기서 영업하기 위해 사용했던 결제건들에 대해서
해당사업자번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1. 간이과세자도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던건들에 대해서
카드매입공제 0.3% 혜택이 가능한거죠?
2. 플랫폼에서는 카드사 영수증에 표기된 플랫폼 사업자로 입력하라고하는데요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사용내역에는 가맹점 사업자 번호(나이스페이먼츠로)로 나오는데
카드매입공제는 가맹점사업자번호로 불공제를 공제로 바꿔서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하며 0.5%입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로 바꾸고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