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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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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카드매입공제 가능한거죠???

플랫폼 이용중인데 거기서 영업하기 위해 사용했던 결제건들에 대해서

해당사업자번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1. 간이과세자도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던건들에 대해서

카드매입공제 0.3% 혜택이 가능한거죠?

2. 플랫폼에서는 카드사 영수증에 표기된 플랫폼 사업자로 입력하라고하는데요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사용내역에는 가맹점 사업자 번호(나이스페이먼츠로)로 나오는데

카드매입공제는 가맹점사업자번호로 불공제를 공제로 바꿔서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하며 0.5%입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로 바꾸고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