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골동품은 보통 분야에 따라서 미술품·골동품·귀금속·보석 등의 제작자·연대·제작지 및 진위 등을 식별, 판단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별도로 존재 하지요. 바로 감정인 혹은 감정 평가사인데요. 만일 골동품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 평가심의 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