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은 4-5월인가요?
정확히 언제지요?
그리고 5년 임기 다 채워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더 짧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개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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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로 선출이 되는 대통령도 임기는 5년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주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4월에 선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에 5월에 선거는 할 겁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구요.
네 그정도입니다 5월 쯤에 합니다 그리고 탄핵은 다음주경에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벗에 헌재도 시간을 끄는게 사회혼란 때문에 그런것같은데요...
제가알기론 탄핵이 되면 60일이내 다시 선거해야되는걸로알고있구요. 이후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된다면 5월중순쯤이겠네요
대통령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 5월 중순 경에 치러질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5년 임기를 다 채우겠지만, 개헌 논의가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