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은 4-5월인가요?

정확히 언제지요?

그리고 5년 임기 다 채워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더 짧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개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 선출이 되는 대통령도 임기는 5년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주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4월에 선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에 5월에 선거는 할 겁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구요.

  • 네 그정도입니다 5월 쯤에 합니다 그리고 탄핵은 다음주경에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벗에 헌재도 시간을 끄는게 사회혼란 때문에 그런것같은데요...

  • 제가알기론 탄핵이 되면 60일이내 다시 선거해야되는걸로알고있구요. 이후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된다면 5월중순쯤이겠네요

  • 대통령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 5월 중순 경에 치러질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5년 임기를 다 채우겠지만, 개헌 논의가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