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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12.14

탄핵이 되면 언제쯤 다시 대통령선거를 하는곤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탄핵이 확정되면 언제다시 대통령선거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동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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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탄핵의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내년 여름쯤 다시 대통령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는 총리가 대통령 대행인으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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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약 3개월 안에 다시 대선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은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의 동의를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 따라서 아무리 빠르게 해도 5~6월까지는 정치 공백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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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일 오후 4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갑니다. 탄핵 심리는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이나 5월 중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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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최종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소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대략 4~5월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공백은 대통령 대행은 우선순위대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국무총리 부재시에는 경제부총리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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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재에서 최장 180일기간 동안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요. 아마도 내년 7월 즈음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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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되고 거의 바로 2개월안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는 합니다.

    긴 기간동안 국가 수장의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일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업무 대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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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확정이 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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