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되면 언제쯤 다시 대통령선거를 하는곤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탄핵이 확정되면 언제다시 대통령선거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동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탄핵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탄핵의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내년 여름쯤 다시 대통령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는 총리가 대통령 대행인으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약 3개월 안에 다시 대선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은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의 동의를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빠르게 해도 5~6월까지는 정치 공백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일 오후 4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갑니다. 탄핵 심리는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이나 5월 중 가능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최종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소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대략 4~5월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공백은 대통령 대행은 우선순위대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국무총리 부재시에는 경제부총리가 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재에서 최장 180일기간 동안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요. 아마도 내년 7월 즈음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되고 거의 바로 2개월안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는 합니다.
긴 기간동안 국가 수장의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일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업무 대신 집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확정이 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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