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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바위새231
성숙한바위새231

계약서의 계약보다 회사에 합병이 더 효력이 큰건가요

190만원을 1년간 납부하는 건강검진 우리멤버쉽이라는 걸 가입했는데요. 1 년뒤 계약서의 명시된거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겠다 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는다 하니 대뜸 서비스가 늘어났다며 찾아와서는 합병되서 나라에서 지원해서 채권을 사라며 대뜸 설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계 해달라하니 합병중이라 안된다. 언제까지 합병될지도 모른다고 아예 안된다고 하던데

계약서의 효력보다 회사의 합병이 우선인건가요?190만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병 중인 경우라 하여도 그 계약(보험계약) 등의 가입 사항 등에 관하여는

      이전 계약자의 지위를 다른 합병된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자의 지위 이전 등을

      현재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에 좀 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