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 메일이 왔는데 상관없는건가요?.... 그냥 정보제공되엇다고 알려주는거라고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미 기존에 정보제공한 내용에 대한 알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