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 인원수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이번연말에 가족모임 할건데 부모님두분 형제두명 며느리두명 애기들 두명 모여도 가능한가요??애기들은 다섯살하고 23개월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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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없이 모이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