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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94
쾌활한타킨29421.09.17

추석연휴기간 가족모임 인원제한기준이 뭔가요?

추석연휴기간 가족모임 인원제한기준이 뭔가요? 가르쳐주세요. 어머니댁에 직계가족이 모이면 아이들까지 8명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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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때 집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백신을 2차까지.얀센은 1차접종후 2주지난 사람(접종완료자)을 제외하고 4명까지 모일수 있으며 접종완료자4명이 포함되면 최대8명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관련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 추석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민법상 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출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기간에 가족모임은 4명으로 제한하고, 단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분에 한해서 4명까지 더 모일 수있어서, 이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