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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온국민의 눈과 귀가 한곳에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너무 답이 없네요. 뉴스에 나오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하루 빨리 결론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가 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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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npark
    snpark

    안녕하세요
    기각은 사건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각하는 사건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부적절한 법적 절차 또는 신청인의 자격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고 하네요.

  • 제가 알기에는 기각은 모든내용을 파악하여 잘못이있다고 기각시키는거구요~ 각하는 법원에서 사건을 종료시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종료하는 용어로, 소송을 종료하는 이유가 달라요.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은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이지만,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기각된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하지만, 각하는 요건 보완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각은 본안판결이지만, 각하는 형식재판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