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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가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하나씩 마무리되면서 인용,기각,각하 계속들리는데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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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은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진행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이고, 각하는 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각은 실질적인 심리 후 결론을 내리는 반면, 각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소의 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이며 각 하는 소를 제기 할 때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 입니다. 둘 다 이용 되지 않는 사항은 같으나 기각과 각 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제출 했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춰줬으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돌려 보내는 것은 기각이고 서류를 제출 했을 때 서류가 미비 해서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각 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